(開國原從功臣錄券) 국보 | 교서 | 1축 | 1962.12.20 부산 서구 동대신동 3가 1 동아대학교박물관 | 조선 태조 | 동아대학교 | 동아대학교
조선 태조 6년(1397) 10월에 공신도감(功臣都監)에서 왕의 명령을 받아 심지백(沈之伯)에게 내린 문서로¸ 공신임을 입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 크기는 가로 140㎝¸ 세로 30.5㎝이며¸ 원래는 함경남도 단천군 파도면 심씨 집안에서 물려 내려오던 것이다.
개국원종공신(開國原從功臣) 제도는 조선시대에 개국공신을 늘리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새로운 포상제도로¸ 1392년부터 1397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1¸400여 명에게 봉해졌다. 심지백이 녹권을 받을 때에도 74명이 함께 받았는데¸ 이때 그들에게 내린 포상으로는 각기 밭 15결(結)을 내렸고¸ 각 공신의 부모와 처에게는 땅을 주고 벼슬을 내렸으며¸ 자손에게는 벼슬을 주었다. 이러한 사실은 실록에도 빠져있어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문서에 의하여 비로소 알려지게 되었다.
이 문서는 조선 전기의 문서로 이두문(吏讀文)이 많이 사용되어 그 문체와 내용이 귀중한 역사적 자료가 되며¸ 목활자를 이용하여 찍어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성이 엿보인다. 또한 조선 전기의 목활자 인쇄물로서 상태가 완전하고 남한에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는 이 문서가 으뜸으로 손꼽혀지는데¸ 두루마리로 되어있는 점에서도 조선 전기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. 글자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글자배열이 고르지 않는 등 인쇄가 정교하지는 않으나¸ 현존하는 목활자 인쇄물이라는 점에서 한국 활자 역사상 매우 귀중한 인쇄자료가 된다.